학술지/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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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편집 및 심사위원회 규정

논문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편집위원회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구성

1.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3.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단, 심사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시 제3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편집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현 집행부의 마지막 상임이사회(2월 중)에서 추천 의결을 거쳐 차기 원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레저문화연구원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레저문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레저문화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⑤ 레저문화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⑥ 덕망 있고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② 연구지 투고 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연구지 투고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마감 일주일 후, 심사완료 후 개최한다.
    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 명에 의하여 재심사한다.

편집위원회 소집

1.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편집의 원칙

1.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 완료된 논문에 대해 편집 방침을 정한다.
3.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 연구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
4.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이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5.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 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연구지에 게재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의 사업

편집위원회는 본원에 회칙에 규정된 학회지 발간사업과 자료 수집․정리 사업을 수행한다.

편집 회의

1.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일주일 후와 심사완료 후 정기회의를 가진다.
2.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간행물 발간

1. 본 연구지는 매년 2회(5, 10월)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추가 내지 축소하여 발간할 수 있다.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