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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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윤리규정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란 한국레저문화연구지(이하 “연구지”)에 투고된 논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연구결과 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및 기타 연구부정행위 등 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APA기준에 따라 다른 논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 및 이중게재”는 같은 논문을 다른 두 곳 이상의 학회지에 게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연구원 연구지 편집위원회 소위원회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총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2인을 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임기기간 동안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에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구성한다. 조사위원에는 본 학회 회원 및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연구윤리성 검증 절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착수
3. 조사결과의 판정
4.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5.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방안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방안
7.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회로부터 위임사항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윤리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윤리성 검증 원칙)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윤리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1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만 치조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건의)

1.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본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 및 건의한다.
2.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및 부정행위 정도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12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7)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정도

제16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 또는 조사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조치)

1. 연구부정행위를 한 피조사자에게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부터 최대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허위 제보자에게는 제보내용에 대한 최종 판정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부터 최대 5년 간 논문투고를 제한한다.